#1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Cargo Crane)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어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자동차관리법의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무에 탑재하여 화물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일명 Cargo crane이라 함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기중기가 아닌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2 이동식 크레인 재해현황
○ 최근 6년간 53건의 재해로 58명이 사망하여 사고 건수 당 사망자수가 1.1명/건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계 |
|
재해건수 |
1 |
8 |
8 |
14 |
10 |
12 |
53 |
|
재해자수(명) | 사망 |
1 |
8 |
9 |
15 |
11 |
14 |
58 |
부상 |
0 |
2 |
3 |
4 |
5 |
4 |
18 |
|
계 |
1 |
10 |
12 |
19 |
16 |
18 |
76 |
○ 차량 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이 건설기계인 기중기 보다 2배 이상 안전하고 발생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계 |
|
재해건수 |
1 |
8 |
8 |
14 |
10 |
12 |
53 |
|
이동식 | 탑재형 |
0 |
5 |
4 |
9 |
8 |
10 |
36 |
기중기 |
1 |
3 |
4 |
5 |
2 |
2 |
17 |
○ 기중기와 달리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카고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작업자의 운전경력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크레인 전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권장사항은 조종 경력 3년 이상.
※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3 주요 관리 항목
○ 작업계획서 작성
실착공 전 아래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작업계획서 대로 작업해야 한다.
- 크레인의 종류와 능력
- 운행 경로
- 크레인의 작업방법 (작업위치, 화물 인양 방법 등)
- 정격하중과 작업반경 등을 고려한 인양
- 작업지휘자, 신호수 배치 사항
- 양중 작업의 위험(추락, 낙하, 협착, 전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대책
- 보험 가입여부
- 작업장소 지내력 사전조사 (연약지반의 경우 철판, 받침목 사용)
○ 안전검사 필증 확인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 검사 필. 등록후 3년 이후 2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장치 해체 여부 확인
- 권과 방지 장치 (작업 전 확인)
과다 권상 시 Hook block과 탑 시브 하부 접촉에 의한 파괴나 하물의 낙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미트 스위치
-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 1.1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모든 권상 동작과 과부하 증가 동작 정지
- Hook 해지 장치
Hook에서 줄걸이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 장치
#4 크레인 운전 시 유의사항
○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시 외에는 스윙 운전 금지.
○ 전방 작업 금지
○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임의 해체 금지
○ 와이어로프 소선파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