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근로복지넷과 친해지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 1%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대출조건 및 한도액
-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대행 금융기관 : 기업은행
- 대부한도 : 월별 대부액 50만 원 ~ 200만 원, 1인당 1,000만 원 이내
-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
- 소득요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출처 : 근로복지넷 > 공지사항 > 2022년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공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복지정보는 잘 이용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대출 조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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