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대상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150억)이상인 사업장 나)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배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2 위원회의 구성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해당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