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대상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150억)이상인 사업장
나)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배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2 위원회의 구성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해당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다)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②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사업의 근로자
3 심의 의결사항
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⑦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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