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기술사

1.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회의 구성,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설명[110/10]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 2019. 2. 18. 14:41

1.      설치대상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150)이상인 사업장

나)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배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위원회의 구성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해당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

     보건관리자 1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다)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사업의 근로자

 

     심의 의결사항

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