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하려면 기술자격 취득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함.
2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이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전압이 600V 이하인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관리 서비스업
나)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V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다) 휴지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①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② 심야전력 전기설비
③ 농사용 전기설비
라)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
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설비 안전관리, 전기사고 대응대책)
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점검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다) 계측장비 교정
① 전기설비 유지 및 운용 위해 계측장비를 주기적 교정 및 안전장구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공사에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업무 종사자에게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해야 함.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 해야 함.
바) 전기재해 응급조치
① 비상재해 시 비상연락망으로 상황전파와 안전확보 위해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해야 한다.
② 전기 사고 별 대처요령 (중요)
1) 정전사고
-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 피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 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 사고내용 청취 및 육안점검으로 차단기 개방과 검전기로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 지정하고 표지판설치 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 이후 각 전기설비 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4) 공통사항
-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현장보존을 통한 원활한 사고조사가 되도록 한다.
- 필요 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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